선교지 재산권 문제 대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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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현 선교사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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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재산권
선교지 재산권 문제 대책방안
신방현 선교사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총무)
선교지 재산권의 문제는 선교사 관리와 함께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광범위한 문제이기에 2011년 한국선교지도자포럼 선교이슈 발제자로 부탁을 받고 망설이게 되었다. 금번 발제에서는 일반적인 선교지 재산권의 관리 형태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해 PCK(통합 세계선교부)의 선교지 재산권 관리 방안을 소개하려고 한다.
요즘 들어서 선교지의 재산권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최근 2~30년간의 선교 열풍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하였고, 필요에 의한 선교센터, 학교, 병원 건립 등 선교지 재산권도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서 선교지 재산관리를 투명하게 함으로서 현지교회나 후원자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일부의 선교지 재산관리의 잘못으로 인해 수년 또는 수십 년간의 선교현장의 사역이 물거품이 되고, 후원자의 선교 열정이 식어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한다.
한국교회 선교는 세계선교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상하는 선교방식 보다는 ‘열정 만’을 바탕으로 한 선교형태로 오늘까지 이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일을 벌이는 데만 신경을 쓰며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여 왔지, 선교지 재산관리 측면이나 선교지 이양을 위한 출구 전략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선교지 재산관리의 사례를 돌아보면 각 교단이나 단체들이 선교지 재산관리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으나, 현장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선교지 재산권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가? 를 생각해 볼 때, 선교의 근본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이양이 안 되거나, 선교사의 재산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 등의 요소들이 있고, 가장 뜨거운 부분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다.
선교지는 나라마다 재산권을 관리하는 정책이 달라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수많은 형태들이 있겠지만 대략 서너 가지로 구별되어진다. 첫째는 현지인이름으로 구입하고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선교사가 관리하는 경우, 둘째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공동 법인화 하는 경우, 셋째는 현지법인을 구성하되 현지인과 선교사 또는 후원자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방식, 네 번째는 외국인 이름 또는 외국법인체로 관리하는 부분, 다섯 번째는 선교사가 국적을 취득한 후 선교사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한국선교의 재산권형성은 국제단체가 실시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개인위주로 시작하는 부분이 많았고, 나중에 본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되면서 관리의 어려움과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선교지 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선교를 물거품 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왔다. 어느 국가의 산지족을 위한 노력의 결실인 예배당이 선교사 철수 이후 가축 사육장으로 변하거나, 인도의 독립 후에 영국 선교사들의 대거 귀국하면서 현지인들이 많은 부동산을 사유화하는 일들이 있어왔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훔치는 일 등등 사유화 한 사실들이 있었다.
한국선교 현실도 이와 멀지 않은 부분이 있다. 20여 년간 선교사역을 한 후에 그동안 사역하던 선교센터를 매각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교현장에 후원하였던 선교지 재산을 매각하여 교회가 환수함으로 부동산 투기 방식으로 변질 된 형태들이 발생하고, 현지인들이 잘 관리하겠다고 하여 이양의 절차를 밟았으나 법인체 이사 8명의 공모로 재산권이 공중분해 되는 경우, 현지인명의로 관리되던 재산권이 선교사의 추방으로 인하여 현지인이 개인 소유화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선교지의 재산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사용 될 수 있는가?’ 이다.
가장 근본적인 접근은 선교사가 초심으로 돌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교지의 재산은 한국교회의 것도 선교사의 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교단은 인도네시아 방카섬에 희망학원을 30여 년간 운영하다가 현지의 동역교단인 GPIB 교단에게 이양하여 계속적인 선교사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성공적인 아름다운 사례들도 있지만, 본 교단의 선교지 재산권 관리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쳤다.
본 소고에서는 수많은 선교지 가운데 요즈음 선교지 재산관리를 새롭게 실시하는 필리핀 선교회를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1) 그동안은 현장의 선교사들끼리도 선교현장의 재산형성의 과정이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안 되었었기에 후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수수방관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었다. 이일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현지선교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2) 총회 세계 선교부와의 선교 컨설테이션에서 선교사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결의를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법인(SEC)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인은 선교지 재산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향후 법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도록 결의하였다.
a)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체의 대표는 반드시 본인이 아닌 본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그 대표의 직을 맡아야 한다.
b) 본인은 그 법인의 이사로 참여 할 수 있다.
c) 개인이 관리하는 법인체의 현지인 이사도 본회가 임명하는 이로 바꾸어야 한다.
d) 본인이 가진 법인체의 재산 이전을 원할 경우 그 법인체의 대표 및 이사를 본회가 선임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를 본회가 관장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재산 취득은 PCP, UCCP, 혹은 PCKMP SEC(1국가 1법인체) 으로만 재산의 구입이 가능하고, 그 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지 선교회의 결의에 의해서 총회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3) 재산권 포기 각서
각서라는 것은 내가 약속한 내용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의 문서인바 선교사 재직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든 재산은 총회에 귀속 되어져 있고, 사유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은 그 실행의 유무에 앞서 각 선교사들의 마음가짐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었다. 2010년 5월 17일 모든 선교사가 재산권 포기 각서에 사인을 했으며, 이는 총회 세계선교부로 보내졌고, 6월 9일자 국민 일보에도 보도 되었다.
(4) 현지교단과 연계한 관리 방안 도입
본 교단이 관계하고 있는 PCP와의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여, 재산권 및 선교사들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양교단의 선교 협정서(MOU)를 작성하고, 향후 5년간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더욱 발전된 선교 협약(MOA)까지 맺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필리핀 선교회의 모델이 타 지역 및 국가들의 선교회에서 검토하고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산권문제 대책방안에 관하여
대책방안을 위한 우리의 관심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1) 재산권문제에서 선교사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선교사의 노후복지 준비 미비로 인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처음부터 선교지의 재산권을 탐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열심히 사역을 하였는데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면 다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선교사의 재산권 관리 문제와 함께 선교사의 노후 문제가 같이 다루어져야만 한다.
(2) 선교사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본 교단은 선교사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선교지 재산으로 규정하면서도, 선교사 또는 가족의 지원에 의한 주택에 한하여서는 그 선교지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단 재정의 출처가 분명하여야 하고, 향후 모든 관리는 총회본부의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
(3) 선교사들의 주택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므로 향후 몇 년 내에 선교현장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ㄹ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소모되는 임대료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매월 지불하는 방식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활비를 줄여서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고 선교비가 주택구입에 유용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상하게 되므로, 선교비 관리의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만 할 것이다.
(4) 선교사들이 자신이 형성한 선교재산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만 사용하려는 의식을 바꾸어 하나님의 재산임을 인정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해야한다. 이를 위하여는 개별적인 선교방식에서 팀선교의 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되어진다.
(5) 선교지 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미래적 선교전략을 위하여는 현지의 교단이나 건전한 선교단체와 연계하여 부동산 구입 초기부터 또는 구입 이후에라도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 선교지 재산권 관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되기 위하여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후원교회들을 설득하여 선교사가 은퇴 후에 거주 할 장소 마련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 할 필요가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시편 116:12) 라고 한 시편의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선교사와 후원교회와 본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 듣는 선교”(롬 14:18)를 위해 선교사의 목회적 돌봄과 선교지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선교지 재산 관리의 사례들
1. PCA(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의 선교지 재산관리에 관한 내규(요약)
1. 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의 목적으로 부동산(대지,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현지 선교부장과 지역장(regional director)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매입 청원서를 본부로 제출할 것.
2. 부동산 구입 대금의 출처를 명시하여 대금을 선교 본부로 보내고 본부에서 발행하는 수표나 은행지불 보증수표로 대금을 지불한다.
3. 개인 선교사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금한다.
4. 현지에서 발생되는 세금환불과 구입한 비품(자동차까지 포함)은 선교본부 재산으로 간주 한다.
5. 선교본부는 개인 선교사가 본부지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은행이 해당 선교사의 개인 신용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부가 자료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 WEC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1.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권유될 경우에 WEC의 부동산은 이사회나 법인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파송 본부와의 문서화 된 계약 아래 WEC 선교사 한 사람의 명의로 할 수 있다.
2. 개인 자금이나 선교 자금을 합하여 구입한 재산도 선교지 WEC 재산이다.
3. 선교회의 재산 위에 건축된 빌딩이나 건축물은 개인의 돈으로 지어졌다 해도 선교회의 재산이다.
4. 개인 자금으로 구입된 토지나 빌딩은 아래의 조건 안에서만 개인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
1) 개인 재산이라는 사전 승인이 선교지 선교사 총회 (Field Conference)에서 주어졌을 때
2) 자세한 구입·사용·처리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가 선교지와 회원들에 의해 작성이 되었을 때
3) 이 재산을 두고 개인적으로 지명된 헌금이 받아들여진 후 이 계약서의 복사본이 파송
본부로 보내질 때
5. 현지 교회와의 합의 하에 재산을 현지 교회 명의로 구입한 재산은 그 현지 교회의 재산이 된다.
3. GMS (Global Mission Society)
선교지 재산관리
7-1 현지법인이나 비정부공인기구 (NGO) 에 등록한 지역선교부나 현지 선교부는 현지 사역에 필요한 합법적 기관으로 총회세계선교회를 현지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한접근지역 등에서는 본부의 지도를 따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선교지에서 구입하는 건물(교회, 사택, 선교센터, 신학교, 기숙사, 교육관, 훈련원) 및 건물대지와 이에 관련되어 매입된 땅과 기타건물은 지역선교부나 현지 선교부, 총회세계선교회가 인정하는 법인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개인명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사정상 개인 명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각서를 써서 본부와 현지 선교부에 제출해야 한다.
7-2 비품관리
선교사역 관련 비품 등 선교기자재는 비품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며 선교본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현지 선교부와 선교본부의 지도를 받는다.
7-3 현지재산관리
7-1, 7-2의 권한은 현지 선교부에 있으나 그의 변경이나 변동 및 후임자 결정사유 발생 시는 현지 선교부를 거쳐 선교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산의 관리는 현지 선교부가 한다. 단 현지 선교부가 없는 나라의 선교사는 현지 선교부 조직 시까지 법인등록을 본부와 협의하여 그 법인명으로 등록하고 현지 선교부가 조직되면 현지 선교부와 본부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7-4 선교현지의 재산권 이양
선교현지의 부동산은 선교 현지 선교부에서 설립했거나 협정한 교단(교회)으로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양하는 시기와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것은 현지 선교부의 요청으로 지역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4. PCK (예장통합)선교지 재산관리 지침
1. 선교지의 재산의 정의
1) 선교지의 재산이라 함은 선교사가 재임 중에 취득한 유.무형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말한다.
유형의 재산이라 함은 선교지에서 발생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무형의 재산이라 함은 지적 재산권 과 같은 선교지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과 이에 따른 이권들을 말한다.
2)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비품 및 유형의 재산을 말하며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3)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등 고정된 자산을 말한다.
2. 선교지의 재산 취득
1)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선교 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총회에 속한다.
2) 선교사는 재임 중 개인적인 이권 사업을 할 수 없다.
3) 선교사가 재임 중에 후원 받거나 선교 목적으로 사용된 모든 현금 및 동산 부동산은 헌금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총회에 속한다.
3. 재산의 등록
1) 선교지에서 발생한 모든 재산은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선교지의 모든 재산은 반드시 현지 선교회의 이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3) 현지 선교회가 없을 경우 부동산의 재산 취득은 할 수 없다.
4) 현지 선교회 재산 등록의 범위는 모든 부동산과 미화 20,000불 이상의 동산과 무형재산의 권리와 소유권 등이다.
5) 이외의 재산등록에 관하여서는 현지 선교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심의를 받는다.
4. 재산의 운영
1) 재산의 운영의 책임은 현지 선교부에 있으며 1년에 1회 재산변동에 관한 정규적인 보고를 하여야 하며, 20,000불 이상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지 선교부는 실질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주체하는 선교사를 정책임자로 인준하며, 정 책임자는 정규적으로 현지 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재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선교사와 현지인 직원으로 나눈다. 형편에 따라 직책을 부여 할 수 있다.
4) 선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파송된 정규선교사여야 한다. 시무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5) 현지인 직원은 선교 현지에서 고용된 원주민을 말하며 현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우한다.
6) 직원의 고용의 제한 - 모든 한국인은 유급 직원이 될 수 없으며 한국인 직원은 반드시 선교사여야 한다. 직원 및 선교사의 경우 정 책임자와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자와 그의 배우자는 직원으로 복무 할 수 없다.
5. 재산의 처분 및 이양
1) 선교지의 재산은 비록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취득하였을지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는 반드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재산의 매각의 건이 발생한 경우 현지 선교회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서면으로 재산 매각 청원서를 총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산 매각에 따른 모든 현금 및 재산과 권리는 현지 선교부에 접수하여 총회에 귀속시킨다.
4) 재산을 현지인 혹은 현지 교단으로 이양 할 경우 현지 선교회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산 이양 양도 청원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재산을 현지교단으로 양도할 경우 본 교단과 협정관계를 맺은 교단에 이양하며 교단관계협정 체결이 안 된 경우 반드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이양문서에는 반드시 총회의 허락 없이 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규정을 삽입하여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지속되도록 한다.
6. 재산의 인수인계
1) 재산의 관리책임자인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날 때 총회가 인준한 선교사에게 재산권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하지 아니하고는 현지를 떠날 수 없다.
2) 부득이 다음 인수 인계자가 없을 경우 현지 선교회는 이 사업을 접수하여 현지 선교회장이 임시 운영하고 후임 선교사가 파송될 때 이 사업을 인수하여야 하며 임시로 운영하던 현지 선교회장이 임의로 계속 운영 할 수 없다.
출 처 / 제11회 한국 선교지도자 포럼 핸드북
발행인 /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발행일 / 2011년 11월 10일
발행처 / KW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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