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0일 화요일

효과적인 선교지 재산관리 (성결신문 2011.2.9)


‘선교지 재산’ 체계적 관리시스템 필요
교회가 구입한 현지 부동산도 선교지 재산 … 소유·관리·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 정해야

한국교회가 해외 교회개척 등 선교지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선교 현지의 재산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지 선교사의 관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때때로 재산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선교지 재산 관리는 초기부터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선교지 재산 관리는 선교 선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재산권 문제의 발생
선교지 재산관리 유형은 다양하다. 종교법인체를 설립해 단체명으로 등기하거나 종교법인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법인체를 만들 수 있으며 선교사 개인명의 혹은 현지인을 포함한 공동명의, NGO명의 등으로 재산등록이 가능하다. 이중 현지인 법인체, 현지인 개인, 현지인 공동명의 등록은 추후 보호나 관리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선교지 재산관리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각 선교지마다 관련 법률이 달라 재산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지만 선교사 개인이 재산을 사유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과 단체는 관리매뉴얼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선교사는 개인적 이유로 인해 교단으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고 규정에 따라 선교지 재산을 현지 선교부로 귀속할 것을 명령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교단을 탈퇴, 선교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례도 있다. 재산등록 당시, 본인명의 혹은 현지인을 대리로 내세운 등록으로 현지 재산의 사유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일부 선교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단으로부터 면직을 당한 선교사의 재산이 현지 선교부나 교단으로의 환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을 하다보면 필요에 의해 교회 혹은 선교센터, 학교, 복지시설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이 일정 부분 외부의 후원으로 구입이 되고 선교사 개인의 재정도 포함될 경우, 재산권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다. 
강대흥 GMS 총무는 “교회가 헌금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교회재산이 아닌 헌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선교지의 부동산 소유권은 파송단체에, 관리는 현지 선교부에, 운영은 구입한 선교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선교지 재산권 관리방안
대개의 교단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선교지 재산권을 선교부 산하에 두고 있다. 본 교단의 경우, 선교지에서 구입한 모든 자산은 해외선교위원회에 귀속하고 현지 선교부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도 개인명의로 재산을 구입할 수 없으며 선교지 재산은 임의로 매도, 증여, 교환이 불가하고 후원교회와 지역 선교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도 상당 부분의 권한을 현지 선교부에 위임시켜 재산을 관리한다. 
선교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이 현지 선교부 규정을 따라 재산을 등록·관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하고 △어느 선교지역이든 관리 원칙이 필요하며 △현지의 재산 등록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연구해야만 효과적인 선교지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언한다. 
한편 본 교단 안에서도 해외선교지 재산권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산관리 매뉴얼과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필리핀 레갑국제학교의 경우(사진은 조감도), 소유권 등의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으나 교단 해외선교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현지인을 포함한 새 종교법인을 구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선교국장 대행 남궁태준 목사는 “해외선교지 재산은 현지인 총회를 구성해 총회가 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며 차선책으로 여러 형태의 법인체를 설립해 관리할 수 있다”며 “재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단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지의 교회나 센터는 궁극적으로 현지에 이양되어야 할 선교자산”이라며 “초기 서구선교사들도 땅과 건물 등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자산을 기증해 한국교회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해선위는 올해 선교지 재산조사와 선교지 재산관리 규정을 작성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재산등기부등본 제작, 재산관리에 대한 선교사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원준 기자 ccmj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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